"직업 선택의 자유, 공익 위해 제한 가능" 복지부에…의협 "북한이냐" 반발

정심교 기자
2024.02.27 14:43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며 거칠게 응수했다.

27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면 4·19 혁명,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의사라는 직역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런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선포한 것"이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를 철폐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한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말하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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