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전월세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인하는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월세에 물리는 건보료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 "현재 전월세에 매기는 건보료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월세의 경우 매달 나가는 비용임에도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오히려 불합리하단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건보료를 부과하는 재산 비중을 점차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건보료 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겨 해당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나오게 된 배경엔 직장·가입자 간 소득구조의 차이 때문도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비교적 낮단 이유도 있다.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만큼 임대소득 등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쳤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재산보험료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