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0일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 국가 대장암 권고안 초안을 14일 공개했다.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은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처음 개발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개정됐다. 이에 따른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성인은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10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분변잠혈검사와 함께 대장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고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이전보다 줄었다.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됐다. 분변잠혈검사 주기는 1~2년으로 동일하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환경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대장내시경의 국가 검진 항목으로의 도입이 타당하다는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이번 권고안은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대장암 검진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위원회는 GRADE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 문헌 검색과 선별, 근거의 확실성 평가(높음/중등도/낮음/매우 낮음)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김수영 방법론 전문가는 "국내외 1만여 편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적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대장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