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가능성 부각에 국내 의료용 대마 접근성 향상 기대감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규제 등급 재분류 검토 소식에 아직 제한적 사용만 가능한 국내 허용 범위 역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마 유래 칸나비디올(CBD)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홍보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3분 분량의 해당 영상은 대마 유래 CBD 사용이 노인들에게 통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발표 다음 날 현지 대마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들뜨는 중이다.
CBD는 대마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화학 물질 중 하나다. 중추신경계 환각 작용이 없고 △불안 및 스트레스 조절 △수면 보조 △항염증 및 통증 완화 △다양한 신경계 질환 등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물질로 의료 목적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2018년 6월 CBD를 성분으로 한 소아 난치성 간질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를 허가했다. 해당 승인은 전 세계 의료계와 규제기관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속도는 느린 편이다. 품목을 허가한 미국 조차 1970년부터 대마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히 관리) 약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피디올렉스 역시 최초 승인 시에는 최초 승인 시에는 5등급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됐지만, 2020년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통제물질 분류에서 제외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다만 에피디올렉스를 제외한 CBD 약물은 부재 중인 상태다.
하지만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 규제 등급 재분류(1등급→3등급)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완화 기대감이 살아났다. 1등급의 경우 의학적 용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3등급은 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합법적 의약품으로 관리할 기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8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및 사용에 대한 허가에도 제한적 범위에 환자 및 가족 고통이 여전한 국내 역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 수입만 가능하다. 개인이 자유롭게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뇌전증 유형인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간질로 알려진 '드라베 증후군' 2종의 질환에만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점도 환자 접근성을 낮추는 요소다. 이에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료용 대마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추진 자체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이미 호주와 캐나다, 독일 등 50여개국에선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한데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역시 움직일 경우 관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국내 움직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국내는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과 실증사업 등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미국 내 대마에 대한 규제정책 변화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