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6살 때부터 성폭행"...징역 13년→10년 '감형' 30대, 왜

"아빠가 6살 때부터 성폭행"...징역 13년→10년 '감형' 30대, 왜

김소영 기자
2026.03.27 13: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9년부터 약 6년간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B양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B양은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 신고로 친부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곤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이 납득할 만하다"며 "일부 범행 장소 등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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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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