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가 투약 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성인에게 허가가 났는데도 10세 미만 등 미성년자에게 처방되거나 체질량 지수(BMI)를 체크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 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점검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고 '위고비'는 지난해 2604건에 달했다"며 "비급여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식약처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품목을 지정하면 해당 의약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게 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병원 처방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도 급격하게 늘고 부당 광고가 도를 넘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마운자로와 위고비 (부당 유통)에 대해 온라인 사이버 조사단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좀 더 비중을 갖고 살펴보겠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부작용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