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녀 진료·처방정보 '최대 5년' 온라인 조회 가능"

박정렬 기자
2026.05.18 12:00

18일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확대 개편

심평원 강원도 원주사옥 /사진=출처=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고,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자녀 등록 화면 예시./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번 개편을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만 가능했고,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걸렸다.

심평원은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연말까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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