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은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포함해 5개국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을 방문(여행)하거나 체류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운영하며 국내외 발생 동향을 지속 감시하고 있다. 국내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대응과 진단검사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24일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의 이투리(Ituri) 주, 북키부(North Kivu) 주 및 남키부(South Kivu) 주에서 900명 이상의 에볼라 의심사례,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발생했다. 지난 22일는 열린 WHO 긴급위원회에서 기존 '높음'이던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중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우리나라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현재는 항공권 연결 발권자의 경우 질병청 방역통합시스템에서 사전에 명단을 확인해 입국장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로밍정보를 활용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사증발급 정보를 제공받아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게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제공해 입국 후 자진신고 등을 강화한다.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 잠복기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DR콩고 이투리주에 지난 22일 오후 2시 이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증상으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해당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 후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에게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 중이다.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장갑, N95 동급 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자상사고 등 감염노출이 되지 않도록 감염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우리나라는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 제3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타겟 검역, 입·출국자 및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반을 통해 유행지역의 발생 현황 등 최신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방문 할 예정인 국민들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감염예방수칙 등을 잘 숙지해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출혈성 질환이다. 사람과 영장류(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가 감염되는 치명률(사망률)이 높은 중증 감염병이다. 인체 감염은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을 직접 만지는 경우, 또는 환자, 사망자를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봤던 가족 또는 장례식 참석자,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돌봤던 의료종사자 사이에서 전파가 가능하다. 에볼라바이러스는 혈액,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이 피부의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감염되거나 환자와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후 2~21일(평균 8~10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따로 체내·외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입원해 검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통, 보건소를 통해 에볼라바이러스 위험지역 방문 및 위험 노출여부에 대한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에볼라바이러스 노출 위험여부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