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나,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으로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
과잉 진료는 실손 보험료 인상, 건보 재정 누수 등을 유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비급여 진료 쏠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예컨대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급여)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 치료 과잉이 건보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의 실손보험금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금융당국), 비급여 관리강화(보건당국) 등이 지속 추진됐다.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건보·실손 정보 등의 공유와 업무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등을 도모하는 방안을 협의·추진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와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건보공단의 점검 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관련 치료의 가격·사용량 등의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금감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