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배당 따박따박" 직장인 더 '탈탈'...건보료 추가 인상 검토

박미주 기자
2026.07.27 10:39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이 내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 검토…2000만원→1000만원
건강보험 월 상한액 상향 등도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 건보공단

정부가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따로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이상이면 매달 '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늘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통상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월급 외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낸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기준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등에 따라 강화되는 추세였다.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가량인 178만여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초고소득자가 내는 건강보험 월 상한액을 현재 459만원에서 내년부터 612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도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대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던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도 담겼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중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약 27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현재 다양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 논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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