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 1인당 본인부담 간병비는 환자 4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됐을 때 기준 35만~111만원이었다. 24시간 근무하는 직접고용일 때 35만원, 도급계약일 때는 72만(24시간 근무)~111만원(3교대)이었다. 6대1 배치일 때는 형태에 따라 21만~57만원이었다.
간병인력의 52%가 외국인이고 이 중 47%는 중국 국적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8%는 자격증 미소지자였다. 간병인 3명 중 2명(68%)이 24시간 근무하며 82%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이 많았다.
간병인들은 최저임금 또는 그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6대1 배치기준 월임금은 223만~293만원, 4대1 배치기준은 216만~280만원이었다. 요양병원 환자들의 23%는 의료급여 환자였고 평균 재원일수는 150일가량이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최고도·고도환자와 중도환자 일부인 약 8만5000명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소 내외를 지정해 이들 병원에 입원한 중증도 이상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장기요양 1~2등급 보유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병원이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인실을 간병인 1명이 돌보도록 하고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지향한다.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매칭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일정한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외국인의 간병활동 방안도 검토한다.
불필요한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억제한다. 이를 위해 경도환자의 입원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40%로, 선택입원군은 현재 40%에서 60%로 상향하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의 입원일수가 너무 길어질 경우 진료수가를 깎는데 인하비율을 더 높인다. 현재 환자의 입원일수가 180일 초과일 때는 수가가 5% 인하되고 270일 초과일 때는 10% 인하된다.
이날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제도가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반발했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차별적 선정은 불합리하다"며 "또 경도 선택입원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리면 보호자와 국민들의 요양병원 간병접근성이 떨어지고 저항감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