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묶자..."6만원 체외충격파, 24만원 됐다" 비급여 '풍선효과'

홍효진 기자
2026.08.04 03:00

관리급여 시행 한달 점검
의협 차원 대응 논의… 일각선 진료 위축 우려·위헌소지 제기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및 체외충격파 자율시정 지침 주요내용/그래픽=김지영

도수치료 가격과 시행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시행 후 다른 비급여 항목의 치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했다. 의료계에선 자정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관리급여에 대한 위헌 소지를 비롯해 진료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의료계·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관리급여 시행 후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이용이 늘었다. 실제 인천의 한 의원에서 15만원에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는 지난달 관리급여 전환 이후 같은 금액으로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 또다른 병원에선 16만원에 도수치료를 받다가 관리급여 시행 후 동일한 단가에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30분 기준 1회당 4만3850원(환자부담률 95%)으로 일괄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체외충격파에 대해선 같은 시점부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마련한 자율시정 지침을 적용했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연 최대 12회(횟수초과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로 적응증은 어깨관절·발목관절 등 7가지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한다. 다만 별도 금액기준은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침적용 전후 체외충격파 가격이 인상된 곳들도 있었다. 한 의원에선 적용 전후 체외충격파 가격이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인상됐고 또다른 의원에서도 단가를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매출이 줄면서 기존에 도수와 병행하던 냉각치료의 횟수를 늘리는 추세"라며 "환자가 원해도 정해진 도수치료 횟수를 넘겨 받을 수 없다 보니 다른 치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이같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온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한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도수 대신 다른 치료행위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수익 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이것이 의학적 필요성 때문인지, 수익 목적으로만 하는 치료인지 구별이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급증하면 (정부의) 관리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의협 차원의 대응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잉진료'란 비판이 외려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체외충격파 자율지침도 한방·미용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의료계도 비급여 관리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과잉진료란 비판으로만 가다 보면 그만큼 정부의 통제대상이 되기 쉽고 적정진료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잉 비급여의 자정 필요성과는 별개로 관리급여 자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현재 의협은 환자 및 의원급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하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근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제도 관련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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