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억원에 달했던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주'는 새롭게 건강보험에 진입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초기 치료까지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드라벳증후군은 생후 1년 이내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뇌전증으로 국내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핀테플라액 치료에 필요한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은 약 1억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핀테플라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이다. 식약처 허가 이후 제약사의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26일 만에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마쳤다. 기존 소요기간인 240일의 절반 수준이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폴라이비주도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면역세포인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빠르게 증식하는 악성 혈액암이다. 새로운 치료법이 오랜 기간 제한적이었던 초기 치료단계에 급여 선택지가 추가된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뒤 남아 있는 미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한 초기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질환은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다.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 중단 가능성이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지원도 강화한다. 신생아와 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에 사용하는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원가를 보전한다.
이밖에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약가에 반영해 공급을 지원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