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부 논의…곧 대책 발표"
의사단체, 국회 설득 총력
국회선 '점진적 단축안'도 언급

의사단체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 입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내 입법 논의가 이뤄지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시의사회는 각각 오는 11일과 17일 군의관·공보의 수급난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잇따라 연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및 국방부·복지부, 의대생·전공의 등 제도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 군사훈련을 거쳐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이에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이 절반인 현역병(18개월)으로 몰리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됐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간담회에서 "이대로 두면 (군의관·공보의를) 다 안 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엔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인 상태다. 국민의힘 김선교·한지아·정동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보의·군의관 등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날(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군의관 수급 문제가 거론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의관 수급은 군 사기와도 연관된 만큼 현행 복무 기간대로 지속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단기적인 복무 인원 감소 우려를 감안해 '점진적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요구대로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기간에)줄이기보단 점차 단축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복무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과 대화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간 국방부는 복무 단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법무장교 등 다른 전문직 장교군도 36개월간 복무 중인 만큼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단 이유에서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하는데, 정해진 인력을 채울 만큼 단축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란 분위기도 있었다. 다만 앞서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워 곧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책 실효성을 감안해 확실한 단축안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최근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란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국방부·복지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복지위원장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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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점진적 단축의 방향이 예컨대 36개월에서 30개월로 일단 6개월 단축 후 그 이후에 추가 단축을 논의하겠단 취지라면 정책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는 "법무장교는 복무 기간이 일정 부분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의료 직역에선 이 3년이 병역 의무를 넘어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목적과 경력 보상 방식, 인력 유입 구조 등이 다른 만큼 복무기간으로만 형평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