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한 달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1251개의 진료비가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개 병원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8299만원으로 6개월 전보다 6.6%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비급여 진료를 가장 많이 실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켜보며 과도하게 증가하는 치료항목은 도수치료처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보고기간 2025년 10월15일~11월21일)의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 항목은 20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된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기준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 3월 6864억원 대비 9.3%(635억원) 증가했다. 집계 기관 수가 4000개소에서 4098개소로 2.5%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9월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약 8조9986억원으로 추정된다.
9월 기준 병원 1개 기관당 비급여 진료비는 1억8299만원으로 지난 3월 1억7160억원 대비 6.6%(1138만원)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11.1%로 상반기(3월분) 10.9%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순이다.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23억563만원, 종합병원이 4억7931만원, 병원이 2억2528억원이다. 또 요양병원은 3656만원, 치과병원은 2억6884만원, 한방병원은 9888만원이다.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024억원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하며 1위였다. 이어 신경외과 1005억원(13.4%), 내과 816억원(10.9%), 일반외과 556억원(7.4%), 산부인과 372억원(5.0%) 순으로 높았다. 소아청소년과는 224억원(3.0%)로 10위였다. 상위 10개 진료과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81.1%를 차지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으로 가장 크고, 이어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52억원(48.4%), 치관(크라운)이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73.9%),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억3000만 원(0.7%)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늘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과잉 비급여 치료로 꼽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해 평균 비용을 낮추고 횟수 제한을 적용했다. 올해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관리급여 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