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 표기 없앤다…주민등록 등·초본 개선

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 표기 없앤다…주민등록 등·초본 개선

김승한 기자
2026.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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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음달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개정된 주민등록 등·초본 제도를 홍보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해 향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복지와 교육, 금융 등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시 활용되는 공적 증명서다. 그러나 그동안 재혼가정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순서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 기관은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소셜미디어)에 배포하고, 달라지는 내용과 이용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가족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국민 생활 속에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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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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