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한양정밀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신 회장은 한양정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한양정밀과 관계 회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시 자료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과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경찰에 신 회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했고, 이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 회장이 한양정밀 금융자산 매각,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배당금으로 수령했고, 특정 업체를 통한 설비 투자·원재료 매입 거래로 회사자금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신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회사와 신 회장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연체 없이 약정에 따라 변제해 온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에이치앤디(H&D)는 한양정밀 전체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할인을 실현하는 회사로, 오히려 계열사 전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그 자금 운용으로 손해를 본 다른 이해 관계자가 없음에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신 회장과 회사를 폄훼하는 이번 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둘러싸고 창업주 모녀와 갈등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