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 게시물 1882건…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집중점검

정기종 기자
2026.10.16 08:47

식약처, 올해 1~9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882건 적발
19일부터 의료기관 과다처방 점검…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6월 모의평가일인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올해 9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만 1882건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과다처방과 온라인 불법 유통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ADHD 치료제가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잘못 인식돼 오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되는 치료제지만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면과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상위권인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과다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여부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된 의약품 수량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보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 약' 등의 표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 게시물이 적발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서 올해 5월과 8월 실시한 온라인 집중 점검과 상시 감시를 통해 지난 9월까지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882건을 적발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전달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능 등 특정 시기에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집중 감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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