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AT&T-타임워너 인수에 또 제동

정한결 기자
2018.07.13 11:19

법무부, 워싱턴 항소법원에 항소장 제출…AT&T, 이미 합병 작업 완료

다니엘 페트로첼리 AT&T 변호사가 지난달 12일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는 판결 이후 워싱턴 연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미국 법무부가 미국 이동통신기업 AT&T와 종합미디어 그룹 타임워너 간의 인수합병(M&A)에 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양사 합병 승인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워싱턴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이 합병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AT&T와 타임워너가 2016년 854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공식 발표하자 이들의 합병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위성텔레비전인 디렉TV를 보유하고 있는 AT&T가 HBO, CNN 등 TV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타임워너를 인수할 경우 유료 TV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을 차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T&T는 양사 통합이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급성장하는 미디어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서비스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워싱턴 연방법원이 결국 AT&T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 판사는 "법무부가 양사의 합병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긴급유예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판결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다음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결국 판결 이후 한 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T&T 측은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지난 판결보다 더 사실에 기반을 두며, 합리적인 판결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T&T는 판결 직후 워너사와의 합병을 마무리했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것에 대비해 타임즈워너의 케이블TV사업들을 AT&T의 TV사업과 분리·독립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원의 지난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아직은 AT&T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쇼 비즈니스 사업에 뛰어들려는 (AT&T)경영진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과정이 몇 개월간 진행될지 모른다"면서 "그동안 AT&T의 추후 계획들이 불확실해지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의 발표 이후 AT&T의 주가는 1.1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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