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시행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홍콩 고등법원의 앤더슨 차우 판사와 고드프리 람 판사는 범민주계 인사 25명이 제기한 복면금지법 위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행정장관에 시위 금지, 체포, 검열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제조례'(긴급법)를 발동해 지난달 5일 0시부터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기본권 위반 논란을 빚었다.
24명의 범민주파 현직 위원을 대표하는 변호사와 양국웅 전 의원은 긴급법과 복면금지법에 대해 "행정장관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주다는 측면에서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공질서와 무관한 평화적 행위와 근본적인 자유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SCMP에 따르면 긴급법 발동 이후 이달 7일까지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36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명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이공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학생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일단 후퇴했다. 시위대는 이후 홍콩 시내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등 게릴라성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도 시위 진압과 시위 참가자 체포 활동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