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벌3세, 서울 강남서 성형수술받다 사망

김수현 기자
2020.03.04 15:01

홍콩 대형 패션업체 보씨니 창업주 손녀…남편 대니 치, 홍콩 법원에 소송 제기

/사진=SCMP 갈무리.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유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망한 에비타 로의 남편인 대니 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의원과 이곳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이날 이날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에비타 로는 홍콩의 대형 패션업체 '보씨니(Boccini)'의 창업자 로팅퐁의 손녀다. 그의 언니인 퀴니 로는 지난 2015년 홍콩에서 납치를 당해 2800만홍콩달러(약 43억원)의 몸값을 주고 풀려난 사건을 겪은 일로 유명한 인물이다.

로는 35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 1월21일 A의원에서 보톡스 시술과 지방흡입, 유방 확대수술을 받았다. 이 병원은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이에 의료진은 로에게 진정제를 추가 투입했다. 하지만 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놀란 의료진은 로를 급하게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결국 사망했다.

그의 남편 대니 치는 로의 사망으로 그가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과실치사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니 치는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은 데다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로가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SCMP는 이번 소송이 홍콩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는 성형수술이 홍콩인이나 홍콩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한국인을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유가족은 "홍콩에서의 소송 제기는 첫단계에 불과하며 한국에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기사에서 언급된 A병원이 비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으로 당시 집도의도 전문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A의원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 중 'A성형외과'는 'A의원'으로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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