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여사 2심 첫 공판 시작

'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여사 2심 첫 공판 시작

오석진 기자
2026.03.25 19:11

오는 4월8일 결심공판, 25일 선고공판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항소 이유를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6~10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꾸준히 매매한 것을 생각할 때, 김 여사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것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 종료부터 공소시효 기산을 규정한다고 다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점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했다.

또 특검팀은 "원심은 여론조사는 다른 금품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때 영향력이 커지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들 모두 청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권오수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와 별도로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명 씨가 영업활동상 김 여사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남은 금품들에 대해서도 청탁의 인식이 없었다"며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검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8일 김 여사 최후 진술을 듣겠다"고 예고한 뒤 이날 공판을 끝냈다. 선고는 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해당 혐의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제외하고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이 혐의는 전체 무죄로 판단됐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는 취지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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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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