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7년간 친딸 성폭행한 아빠에 곤장 24대·징역 28년

이정원 기자
2021.04.27 13:58
판사봉/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유럽연합(EU)출신의 남성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태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유력매체인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26일(현지시간) 친딸을 7년 반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44살의 아빠에게 곤장 24대와 함께 징역 28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조선시대 '곤장'에 가깝다. 싱가포르는 성폭행 등 40개 중범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해 3~24대의 태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남성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친딸을 10~20차례 범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가 친딸을 범하면서 동시에 딸의 친구에게도 입을 맞추고 포르노 영상을 보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다만 이 남성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와 자세한 신원 등에 대해 딸의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을 맡은 마비스 치온 판사는 "얼마나 이 소녀가 취약한 상태였는지 모른다. 소녀는 그저 혼자 샤워하는 것을 겁낸 갸냘픈 아이였다"며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친아버지에 의해 어린 시절을 강탈당한 점"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아이는 아빠를 사랑한다는 편지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죄를 인정한 그는 해외에서 결혼한 뒤 2008년 싱가포르로 이주, 공장 매니저로 일해 왔다. 지난 2019년 6월 딸의 친구가 그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인이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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