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정민법이 1일 시행되면서 기존 20세이던 성인연령이 이날부터 18세로 낮아지게 됐다. 대출을 받는 등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도 만 18세부터 가능해지게 됐는데, 이에 따라 학생이 성인물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우려도 낳고 있다. 성인 기준이 낮춰졌지만 사안별로 기준이 달라 18세와 20세 사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법의 성인 연령에 관한 규정 변경은 146년 만이다. 성인의 정의를 다시 내려 젊은이들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18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잡고 있어 국제 표준에 맞춘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의 계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 증가의 우려도 예상된다. 또 10년 기한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16세인데 남성과 같이 18세로 상향된다.
개정된 소년법도 시행돼 사건을 일으킨 18~19세를 '특정 소년'이라고 평가해 엄벌이 가능케 됐다. 가정재판소로부터 검찰로 송치하는 대상 사건이 확대되고, 기소되면 실명 보도도 가능해진다.
다만 흡연과 음주, 공영도박 등은 지속적으로 20세 미만에서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도 지금처럼 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선거권은 이미 2016년부터 만 18세로 낮아졌다.
한편 법개정으로 인해 어린 연령층의 성인 비디오(AV) 출연 강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31일 이 문제에 대해 관계 정부 부처가 대책 회의를 진행키도 했다.
18, 19세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취소권'의 대상에서 빗겨가 AV 출연 계약을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상담 창구의 강화 등을 긴급 대책을 정리했다. 출연 강요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이후로도 18, 19세가 종전과 같은 취소권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석한 노다 세이코 남녀공동참가 담당상은 "이 문제는 피해자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한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연령 하향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굳이 성인연령을 하향했어야 했나" "시행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물 피해자들에 대한 창구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실명보도 환영한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