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