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법무부가 자신을 상대로 벌인 수사가 부당했다면서 보상금 약 2억3000만달러(약 3억30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 결정을 법무부에 있는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전인 2023~2024년 법무부에 이와 같은 행정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 청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절차다. 청구가 거부당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의 연관성에 관한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 수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2023년 말 보상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에는 FBI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두 번째 행정 청구를 냈다. 또 법무부가 자신을 백악관 퇴임 뒤 기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다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400만 달러가 넘는 행정 청구에 관한 합의는 법무부 차관이나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형사 사건 변호사였던 토드 브랜치다. 그는 2월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청구 사안을 담당하는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민사국장도 기밀 문건 사건에서 트럼프의 공동 피고인인 월트 노타를 대리했다. 또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와 캐시 파텔 FBI 국장 등 트럼프 측근 다수를 변호했다.
사안에 정통한 두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NYT에 말했다. 법무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상금은 통상 세금으로 지급된다.
NYT는 트럼프의 배상 요구와 관련 트럼프를 변호했거나 측근인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승인하게 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청구가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베넷 거쉬먼 페이스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는 "트럼프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트럼프의 청구에 관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기괴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윤리적 충돌 문제가 너무 근본적이고 명백해서 법학 교수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법무부에 대한 배상 청구가 "나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셈"이라며 소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도 관련 질문에 "내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니 흥미롭지 않냐"며 "내 손해 배상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매우 큰 피해를 보았고 그들이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첫 집권 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으로서 받은 급여는 모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약 나라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백악관 복원 같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