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에 아내 이름 '통통이'로 저장한 남편…법원도 "이혼해라"

박효주 기자
2025.10.26 14: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에 아내 이름을 '통통'하다는 뜻의 '톰빅'(tombik)이라고 저장한 튀르키예 남편 행위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는 현지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 우샤크에 사는 한 아내는 남편에게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꺼져, 보고 싶지 않아" "악마에게 네 얼굴이나 보여줘라"라는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 수술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으며 휴대전화 속 자신의 이름을 톰빅이라는 별명으로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이 별명이 매우 모욕적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남편 행위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며 아내 손을 들어줬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 불륜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집에 들렀던 남성이 책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법원은 두 사람 이혼을 확정하고, 남편의 모욕과 경제적 압박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혼 원인이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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