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성인 남성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사전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발효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17~45세 독일 남성은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법엔 현역 군인의 수를 현재 약 18만명에서 2035년까지 약 26만명으로 늘린단 내용도 담겼다.
병역법 개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추가 위협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성인 남성이 장기 해외 체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 3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의 보도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이 규정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군 등록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잠재적 징집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 규정도 없다"고 했다.
독일은 징병제였으나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사실상 모병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징병제 부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해외체류 조항 역시 유사시 동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