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소액공모 범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춘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공모 금액 기준이 상향되는 만큼 소액공모를 할때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소액공모 범위를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공시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공시가 원칙이지만 공모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통상 증권신고서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대비 분량이 2배 이상이고 금융당국의 정정요구·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돼왔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해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액공모 범위는 확대하되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인 데다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초자산의 가치평가·운영방법·수익흐름·투자위험 등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벤처캐피탈)펀드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한다. VC펀드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를 적용받은 '공모' 기준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로 정한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는 전문가에 해당해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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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조합은 전체 조합을 투자자 1명으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위는 입법·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