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식당 주방 직원이 음식에 소변을 보는 등 음식을 오염시키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KCTV5, 캔자스시티 스타 등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하 현지시간) 캔자스주 리우드의 한 식당 주방 직원이었던 제이스 핸슨(21)은 자신의 체액 등으로 음식을 오염시키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6개월(1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으로 허용되는 최대 형량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 7월 핸슨이 22건의 범죄 위협과 2만5000달러 이상의 형사상 손괴, 10건의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핸슨은 식당에서 일하며 음식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그의 휴대폰에서 아동 성 학대 영상이 발견되는 등 여러 증거가 더 발견돼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핸슨의 엽기적인 범행은 SNS(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들을 통해 발각됐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음식에 소변을 보고, 음식 용기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음식을 발로 밟거나 자신의 생식기와 엉덩이에 문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은 미연방수사국(FBI)은 지역 경찰에 해당 영상의 섬네일을 전달했고,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핸슨을 검거했다. 해당 식당에 출동한 경찰은 핸슨의 신발이 영상 속 남성의 신발과 일치했다고 전했다.
핸슨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데이팅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성들이 자신에게 영상 촬영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핸슨은 이 식당에서 18일간 일하며 20회 이상 음식을 오염시켰다고 했다. 처음 범행을 시작한 건 일한 지 1주일 반 정도 됐을 무렵으로 "일이 재미 없어서 시작했다"고 밝혔고, 마지막 범행은 양상추를 바지 속 성기에 댄 후 다시 채소 보관함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핸슨의 범행으로 인해 식당은 주방에 있던 모든 음식을 폐기하고, 식당 청소와 살균 처리를 해야 했다.
이후 현지 경찰은 핸슨의 범행과 관련해 전염병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식당은 식품 오염과 관련한 380건의 신고를 받았다. 한 손님은 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병이 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식당은 지난해 8월 결국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