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뿌리로 인해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여성이 시 당국으로부터 750만달러(약 107억원)를 지급받게 됐다.
30일 NBC에 따르면 30대 여성 저스틴 구롤라는 2018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휘티어(Whittier) 시에서 조카와 함께 휘티어 인도를 걷던 중 울퉁불퉁하게 솟아있는 보도블록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당시 인도는 가로수 뿌리가 땅을 밀어 올리며 약 2인치(5cm)가량 솟구쳐 있었다. 저스틴의 변호사 측은 "시가 수년간 가로수 뿌리로 인해 인도가 파손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인재(人災)를 주장했다.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이 골절됐고, 코뼈 골절과 입술 파열을 겪었다. CT 촬영 결과 두피 혈종과 함께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받았다.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 손실에 따른 실행 능력, 감정조절 능력, 기억력의 상실을 겪어야 했다고 구롤라 측은 전했다.
이로 인해 그는 교직에서도 물러났다. 구롤라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매일 보람을 느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다"며 "이 소송은 돈 때문이 아닌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길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구롤라 측 법률대리인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7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시는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예산과 인력 문제를 이유로 방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침내 저스틴은 시로부터 750만달러(한화 약 107억원)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휘티어 시는 저스틴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도시 전체의 인도를 복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