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심리… 대법원장 "의회, 핵심권한"

김하늬 기자
2025.11.07 04:23

보수 법관들까지 회의적 반응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한 활동가가 '세금은 의회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질 최종심의 심리를 개시했다. AFPBBNews=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이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IEEPA 관련 관세는 상호관세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련 관세가 해당한다.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외국의 행위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다수여서 트럼프행정부에 유리한 구도로 평가되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성향의 법관들도 트럼프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여 보수 6명 중 2명만 같은 판단을 해도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따른다면 관세정책은 무효화되고 이미 징수한 세수까지 환급해야 해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규모는 약 900억달러(약 130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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