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속으로 손이 '쑥'…10대 소녀 성추행 30대 "아내인 줄 알았다"

민수정 기자
2025.11.08 10: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행기 안에서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피해 아동이 아내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자베드 이남다르(34)는 인도 뭄바이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A양(12)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남다르는 여객기에서 잠이 든 A양의 신체를 더듬었다. 이후 잠에서 깬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남다르는 승무원에게 "아내와 착각해 잠든 채 껴안았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서도 "의도하지 않았고 아동에게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남다르가 고의로 소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봤다. 법원도 "피고인이 비행기에 탑승해 옆자리 소녀 손을 만지며 범행을 저질렀고 소녀가 항의하자 급히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라며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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