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남매 시신' 뉴질랜드 한인 엄마…종신형 선고에 무반응

채태병 기자
2025.11.26 11:33
자녀 살해 후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를 받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씨(45)가 2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FPBBNews=뉴스1

뉴질랜드에서 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45세 여성 이모씨가 이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최소 17년의 가석방 불허 기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6~7월 자신의 8세 딸과 6세 아들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이씨는 항우울제 넣은 주스를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자녀 시신은 2022년이 돼서야 발견됐다. 한 가족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대형 여행용 가방 2개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 유해가 나온 것.

범행 후 한국에 들어와 이름까지 바꿨던 이씨는 결국 2022년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이후 뉴질랜드로 송환된 이씨는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서 이씨 변호인 측은 "2017년 남편의 사망이 그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했고, 이 때문에 극단적 행동을 보인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며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도피하기 전 시신을 숨기려고 노력했던 게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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