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내고 영주권 받는 '골드카드' 제도 개시

김종훈 기자
2025.12.11 06:57

무기명 회원권처럼 회사 직원끼리 이전 가능한 '기업 골드카드'도 시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 첨부한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웹피이지에 게시된 트럼프 골드 카드 이미지./사진=트럼프 골드 카드 웹페이지 캡처(trumpcard.go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최소 100만달러(14억6000만원)를 납입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공개했다. 회사가 직원 1인당 최소 200만달러(29억2000만원)를 납부하면 무기명 회원권처럼 다른 직원에게 이전 가능한 영주권 비자를 부여하는 '트럼프 기업 골드카드' 제도도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검증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도 함께 게시했다. 이 웹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100만달러를 기부하고 국토안보부에 1만5000달러(2200만원)의 수수료를 납입한 이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미국 국무부에서 소정의 추가 수수료를 통보할 수 있다.

트럼프 골드카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도 조만간 시행된다. 플래티넘 카드는 외국 고소득자들을 위한 특별 절차로, 미국 정부에 500만달러(73억3000만원)를 기부하고 국토안보부에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납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270일 동안 미국 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다.

원래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 미국 바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분류된다. 플래티넘 카드는 이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70일의 체류 기간 동안 미국 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정 투자 소득을 제한적으로 면세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183일이 넘는 장기 체류 기간 동안 면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제도는 없었다. 일부 국가는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플래티넘 카드를 갖고 미국에 270일 거주하는 것만으로 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래티넘 카드는 미국 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골드카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에서 소정의 추가 수수료를 통보할 수 있다.

트럼프 기업 골드카드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가 직원 1인당 국토안보부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납부하고 200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신청 가능하다. 처음에 국토안보부에 납입한 수수료의 1%를 매년 추가 납입해야 유지 가능하며 영주권을 다른 직원에게 이전하려면 5%의 양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미국 국무부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신청인의 가족들도 신청인과 함께 트럼프 골드카드 또는 기업 골드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 한정되며, 1인당 국토안보부 수수료 1만5000달러와 기부금 100만달러를 납입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수수료 1만5000달러는 신용카드나 직불로 즉시 결제 가능하다. 기부금은 심사 완료 후 이메일을 통해 납입 방식이 별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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