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나라는,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무역합의를 번복하려고 하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도 썼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모두 상대국가에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지난 20일 위법, 무효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150일 동안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다음날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일부 국가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 조사와 부과도 검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게시글에선 "대통령으로서 관세를 승인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 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EEPA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언급된 관세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