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美 정부, 관세 전액 환불하라"…대법 판결 이후 첫 소송

양성희 기자
2026.02.24 10:14

위법이 된 관세 1700억달러 이르러 관련 소송 이어질 듯…트럼프 "5년간 법정 싸움 계속될 것"

페덱스 배송트럭 참고 이미지/사진=로이터

미국 대표 물류기업 페덱스가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위법이 된 관세가 1700억달러(한화 약 246조원)에 이르는 만큼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CNBC 등에 따르면 페덱스는 23일(현지시간)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미국에 납부한 모든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전액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미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을 피고로 지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1700억달러의 관세를 낸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다루지 않고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이에 페덱스는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페덱스는 소장에 환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IEEPA 관세를 납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페덱스는 지난해 9월 "관세가 회사 전체 수익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내년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처음으로 소송을 내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미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소송은 대부분 지난해 11월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이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 기업 중 극히 일부"라며 "지난해 말까지 30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문제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른바 관세 소송전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씩 걸렸지만 그 내용(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2년간 소송이 계속될 것이고 5년간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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