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원,TSMC 기술유출 직원 징역10년…이직한 기업에 70억 벌금

윤세미 기자
2026.04.27 16:57
/AFPBBNews=뉴스1

대만 법원이 TSMC의 첨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TSMC 직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은 전직 TSMC 엔지니어 천리밍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한 뒤 TSMC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와 공모해 정보를 빼돌린 다른 TSMC 엔지니어 3명은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에는 1억5000만대만달러(약 7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TSMC 기밀 파일 삭제를 지시한 도쿄일렉트론 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1심이며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대만 법원은 천씨가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한 뒤 장비 개선을 명목으로 TSMC에 재직 중이던 다른 엔지니어 3명의 도움을 받아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쿄일렉트론은 천씨가 TSMC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대만 검찰이 핵심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사례다. 대만 법원의 중형 선고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속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는 대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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