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사망 판정했는데..." 18개월 아기, 5시간 뒤 영안실서 깨어났다

이은 기자
2026.07.10 09:35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사망 선고를 받았던 생후 18개월의 빈센트 피오르딜리노가 5시간 뒤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고 펀드 미(Go Fund Me)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사망 선고받은 생후 18개월 아기가 약 5시간 뒤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미국 애리조나주 머시 길버트 메디컬 센터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빈센트 피오르딜리노가 같은 날 밤 영안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빈센트 가족은 사건 당일 오후 5시30분쯤 집 뒷마당 수영장에서 아이가 엎드린 채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빈센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약 1시간 뒤 아이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다.

담당 의사 아리안 투시 박사는 심폐소생술 중단을 지시한 뒤 사망 시간을 선고했다.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투시 박사가 오후 6시20분쯤 "이의가 없다면 사망 시간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뒤 잠시 묵념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사건은 약 5시간 뒤 반전을 맞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52분쯤 검시관실 이송 기사가 영안실에서 빈센트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빈센트는 즉시 헬리콥터를 통해 피닉스 아동병원으로 옮겨졌다.

빈센트는 익사로 인해 신장과 폐, 간 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고 뇌 손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추가 MRI 검사에서 우려했던 심각한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치료 후 퇴원했다.

이후 사망 판정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빈센트에게는 얕은 호흡 등 생존 징후가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임종 직전 나타나는 무의식적 반사 작용인 '임종 호흡'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사망 판정을 내렸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경찰 보고서에도 당시 의료 기록은 포함되지 않았다.

투시 박사의 변호사 스콧 홀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와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병원 측 역시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보호자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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