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말할 힘도 없어요"…휴직 신청까지 '대행' 맡기는 일본 직장인들

이은 기자
2026.07.14 21:28
극심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휴직 대행' 서비스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극심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휴직 대행' 서비스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회사에 직접 휴직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는 휴직 대행 서비스가 퇴사 대행 서비스에 이어 새로운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10년째 휴직 대행 서비스를 운영해온 일본의 한 법률 사무소는 올봄부터 관련 의뢰가 2배로 증가해 한 달에 약 40건의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이용자는 직장 내 갈등이나 과도한 업무로 정신적 한계에 이른 직장인들이다. 직접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신 질환이 악화하는 등 여러 부담이 있어 대행 서비스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은 퇴직 대신 휴직을 선택하려는 20~30대 젊은 직장인뿐 아니라 가족 부양과 직장 업무 책임을 동시에 떠안은 40~50대 중간 관리자 등으로 다양하다.

담당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최대 90일의 병가 등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복직 이후 부서 이동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극심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휴직 대행' 서비스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구글 제미나이(Gemini)

휴직 대행은 일본에서 먼저 확산한 퇴직 대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가 복잡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휴직 절차 대행을 맡길 경우 공인된 법률 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대형 퇴직 대행 서비스 업체 대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근 기업들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공인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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