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2주간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향후 2주간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작업을 임시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12개 주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원고들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3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시로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극장 영화 시장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합병 이후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상 정보 공유, 잠재적인 구조조정 등을 감안했을 때 거래를 되돌리기 어려워진다고 봤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거대 합병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승리"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 측은 "(우리가 수집한) 증거를 통해 반독점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맞섰다.
WSJ는 합병 작업이 지연될 경우 파라마운트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는 9월30일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지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를 제치고 워너브라더스를 1110억달러(약 164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