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금지" SNS 佛호령

양성희 기자
2026.07.23 04:14

프랑스, 유럽 첫 법제화… EU도 채비

21일(현지시간) 프랑스 국회에서 15세 미만의 SNS(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파리(프랑스) 로이터=뉴스1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국가들이 관련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243대2로 가결된 뒤 하원이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기존 계정은 내년 1월부터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 교육·과학자료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 등은 이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에는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대전화 사용규제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식과 예외 등 규정은 각 학교가 정할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간 '아동·청소년 SNS 금지'를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삼았다.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마크롱 대통령은 SNS 인스타그램과 X를 통해 "약속한 일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 조치를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각국으로 논의가 번졌다.

프랑스가 속한 EU도 관련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조만간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S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SNS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야 한다는 데는 이미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EU가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의 감독 아래 제한된 시간에 SNS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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