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의 소규모 건물주 5명이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뉴욕주 법원에 제출했다.
건물주들은 맘다니 시장이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맘다니 시장이 건물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강행하고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측근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맘다니 시장이 뉴욕시 예산 수백만달러를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로 청문회장을 채우는 등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건물주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다. 마스트로는 전 부시장은 "맘다니 시장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좌우한 허울뿐인 절차였다"며 "독립 위원회의 행정 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부터 임대료가 동결된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온 아파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