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오만이 특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 진·출입 통항로를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로 분리해 운영한 뒤 중앙 항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남북 항로로 분리돼 운영되는 기간에는 선박들은 이란 연안에 인접한 북측 통항로를 통해 진입하고 오만 연안에 인접한 남측 통항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남북 양측 통항로를 통한 선박 이동은 전면 중단되고 모든 통행은 중앙 통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 관리는 이란이 전담하고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맡는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단순 통행세가 아니라 보안·수색·구조·환경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 명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에 따른 통행료 부과율(화물 가치의 7% 또는 3%)을 두고 이란과 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 및 개인은 해당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을 위반할 땐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통행 수수료 없는 자유로운 통항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의 이 같은 합의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