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단체 "구글 때문에 트래픽 줄어"…경쟁당국에 제소

김완렬 기자
2026.08.12 17:17
(AFP=뉴스1) 김지현 기자 =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뉴욕본사.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김지현 기자

프랑스 언론사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요약 기능을 출시한 구글을 경쟁당국에 제소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프랑스 언론단체 종합언론연합(APIG)은 구글의 AI 개요 기능이 뉴스 콘텐츠를 정당한 보상 없이 이용한다며 경쟁당국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APIG 회장이자 일간지 '르 피가로'의 편집장인 마크 푀이예는 성명에서 "정보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편집자들은 혁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7월말 프랑스에서 AI 개요 기능을 출시했다. 일반 검색결과 링크 위에 표시되며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요약해 제공한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AI 개요 기능을 활용하면서 언론사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줄었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뉴스 콘텐츠의 원문을 읽기 위해 클릭하지 않으면서 언론사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프랑스24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미디어그룹의 광고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IT기업이 가져갔다고도 지적했다.

APIG는 구글이 2022년에 경쟁당국이 의무화한 약속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구글이 3개월 이내에 뉴스콘텐츠 사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협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해당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약 280개의 언론사 및 통신사와 협상해 500건 이상의 저작물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PIG는 언론사들의 동의 없이 AI 개요 기능을 도입한 것이 2022년의 합의 조건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경쟁당국은 이미 2024년에 구글이 합의 내용 일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5000만유로(약 408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구글은 AI 개요 기능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시자가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