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역 자유화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16개 조치를 공개했다. 해외 기업의 액화천연가스(LNG) 보세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홍콩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해관총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역 자유화·편의성 수준의 추가 제고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이 하이난 LNG 인수기지의 보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향후 LNG 선물이 상장된 이후에는 하이난에서 선물 인도창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LNG 선물 계약 만기에 실제 LNG를 주고받는 인도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반입해 하이난 보세 저장시설에 보관한 뒤 재수출하는 항공유는 국제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양푸경제개발구에서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와 수출 감독창고의 통합 운영을 지원한다.
보세 재제조 제품의 중국 내 공급 경로도 마련한다. 하이난 세관 특별감독구역에서 보세 재제조한 제품은 구역 밖으로 반출해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입관세와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규정대로 부과한다.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수리한 뒤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 보세수리 사업도 지원한다. 국가가 허용한 보세수리 제품 목록에 포함된 사업은 하이난성이 자체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자유무역항 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연구개발과 시험에 필요한 고장 상태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새로운 형태의 물물교환 무역을 추진하면서 위안화로 거래가격을 정하도록 장려하고 역외무역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지원한다. 해외에서 합법적인 의료행위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고용되거나 신청을 통해 하이난에서 임상 진단과 치료에 종사할 경우 진료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료 후에는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하이난에는 이미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의사가 3년 유효 허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중앙부처 공동 통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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