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다문화 산모인데…서울형 산후조리원은 '2순위', 공공은 '제각각'

같은 다문화 산모인데…서울형 산후조리원은 '2순위', 공공은 '제각각'

김승한 기자, 정세진 기자
2026.10.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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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우선순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2순위에 적용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장애인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이 2순위이며 쌍둥이와 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 일반 산모는 4순위다.

2주 기준 표준이용료는 390만원으로 1순위는 전액 지원받고 2순위는 125만원, 3·4순위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는 일반 산모보다 예약 순위가 앞서고 이용료 지원도 더 많이 받는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마다 달라…송파는 '감면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등을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서대문구 2곳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다문화가족 산모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기보다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서대문구는 관련 문제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파구는 다문화가족 산모를 우선 이용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송파구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우선순위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용료 감면 혜택은 주되 별도의 입소 우선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없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유럽처럼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이민가정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성장기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해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서 유지나 복지 등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은 제각각이다. 강원 태백시 공공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약 2순위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지적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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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입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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