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국내 관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5년간 8.32~19.17%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덤핑 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9.53~19.17%의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었다.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쓰인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이고, 이중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