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면서 월 지급액을 낮춘다. 내년부터 하한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23만원 줄어든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재취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커진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손질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뀐다. 주 5일 근무가 정착하면서 근로자는 통상 5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을 더한 6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7일분을 지급해온 데 따른 차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일수는 120~270일로 그대로 유지한다.
월 지급액은 하한액과 상한액 모두 내려간다. 하한액은 현재 월 198만원에서 내년 176만원으로 약 22만원 줄고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23만원 감소한다. 월별로 받는 돈은 줄지만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은 유지된다. 지급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손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업급여와 근로소득 간 역전 현상이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세후 월 임금은 193만원인 반면 실업급여는 198만원으로 5만원 많았다. 실업급여가 비과세이고 근로하지 않는 날에도 지급되는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줄이는 동시에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본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현행 월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확대한다.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지출이 늘면서 커진 고용보험 기금 부담도 손질한다.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별도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