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단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특히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